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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욕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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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및 정보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욕죄 성립요건

by PAPAYA Corporation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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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대한민국의 헌법 중 모욕죄 관련 파트를 살펴보면,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

 

이라고 기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인 모욕죄 성립 요건은 매우 간단하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가 존재한다.

바로,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다. 이 3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모두 성립되어야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상대에게 악플을 달았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우리의 악플이 특정성이 성립되는가? 바로 이점이 핵심이다. 

 

사이버 공간은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게 디폴트다. 특히, 온라인 게임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온라인 게임같은 경우 단시간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 후 다시 해산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디폴트값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악플을 상대에게 전송했다 가정해도, 이는 특정한 사람이 모욕당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일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하다.

 

이 글을 읽고있는 당신이 인게임에서 익명의 상대에게 욕설을 날렸다고 가정해보자. 상대방은 매우 화가 날 것이고, 모욕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욕을 한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게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욕설을 먹은 것이 아니라 게임 캐릭터가 욕설을 먹었다고 받아들여질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에게서 욕설을 들은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와 닉네임이 현실세계의 상대방과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 본인의 사진을 인게임 프로필에 업로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욕설을 듣는 상대방과 이를 목격한 제 3자는 하나의 인격체가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일부 사용자들이 자기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특정성을 성립시켜주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댕청한 사용자가 대뜸 악플을 단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올린 그 일부 사용자는 그 개인정보가 현실세계의 그 일부 사용자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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